나정이의 일상/신혼일기

[신혼집] 신혼집 구하기 ! (집계약 순서+ 잔금처리 + 확정일자,전입신고하는법)

나정_ 2021. 4.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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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정입니다 .

 

 

요즘 정말 바쁜 나날입니다 @_@ .. 

동생 생일 + 촬영가봉 + 신혼집 잔금처리 + 전입신고 ... + 등등 

맨날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사만 다녀봤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보니 나름은 되게 긴장되더라구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했던 순서를 먼저 나열해볼게요 

  1. 가용 예산(대출 포함) 확인
  2. 지역 설정 
  3.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문
  4. 부부가 마음에 드는 집 선택
  5. 집 계약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도장 받기

사실상 1-4번의 경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5번부터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ㅎㅎ 

 

- 집 선택 및 이유  

저희는 전월세 신축 아파트로 계약했습니다!

결정하게 된 이유는 신축아파트라 매물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가격예산도 맞고 가장 중요한 맘세권!에 가까워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년 5개월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네요ㅎㅎ 

오빠가 가지고 있는 집이 그때 전세가 빠져서 그 날 기준으로 신혼집을 잡게되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ㅎㅎ 

 

- 집 계약 진행 과정 

 

계약금은 이전에 넣어뒀던 터라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기 위해 11시에 아파트 부동산 앞에서 모였습니다. 

오빠, 엄마, 저 ( 세입자 ) , 집주인, 부동산 아저씨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어요 ㅋㅋㅋㅋ

 

신축아파트 잔금치르기는 일반 아파트 잔금처리보다 훨씬 복잡스럽더라구요, 일반 프로세스 보다 2,3개 더 많은 느낌.. 

 

저희 순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부동산에서 아파트 잔금을 집주인에게 잔금치르기 

2. 집주인 분양권 대출금을 은행에 납입  

3. 아파트 내에서 거래 확인서 발급받은 뒤 입주권 및 키 받기 

4. 시설물 인수인계 설명 및 확인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2번부터 피곤해졌다할까요.... 

보통은 집주인에게 돈을 드리기만 하면되는데 아직 집주인 또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황이라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납입하고 납입한 동시에 거래확인서를 받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더라구요!

 

다행히 요즘은 은행에 바로 가지 않고 아파트 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해서 좀 시간이 단축되었답니다. 

그렇게 겨우 받은 입주권 및 키를 쥐어들고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ㅋㅋㅋ

사실 저희 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5개월만 살거라 집도 안보고 계약한 터라 ㅋㅋㅋㅋㅋ 저희도 그날 처음봤답니다 ㅋㅋ

기웃기웃.. 

 

집을 본건 기쁜뎅 .. 물건 채워넣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여 

암튼 키를 들고 올라갈 때 바로 문을 열 수 있냐 ...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시설물 인수인계 및 설명을 들어야한다며 집주인이랑 같이 1시간 가까이 설명들었어요 ..

이렇게 일일히 싸인하고 나니 1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구요 

중간에 이런 입주시 지급품 인수인계 확인서 싸인하면서 물건을 분실할 경우 물어내야하니 사진도 찍어서 퇴거할 때 잘 반납하라고 싸인도 해갔어요 ㅎㅎ ... 

아니 뭐 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청소솔도 반납해야하나 ㅎㅎ; ;; 난감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암튼 그렇게 시설 설명을 다 받은 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재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게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혀있는 도장을 찍어 주는데요, 이때의 그 날짜를 의미 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부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증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위에처럼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 입니다.

이런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 인데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부동산 계약서아래 문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한번에 해결해줍니다!

 

 

아 사실 이 문서 작성하는 방법은 뭐 주민센터에서 잘 설명해주시겠지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세대주가 나정 아버지이라 할 경우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저 세대주 작성하는게 너무 헷갈렷어요 .. 도대체 나는 어디에 적어야하지 이러면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저 아래 신고 대상자에 본인 이름을 적고 이사하는 곳에 세대주와의 관계만 적어넣으면 됩니다.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싸인이 필요하니 참고바래요!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한방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까지 해결!! 

장장 3-4시간이 걸렸어요 매우 힘들었답니다. 

 

이번주 주말은 입주청소 및 입주 아파트 필요한 시공 관련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추가적으로 집주인께서 현관말굽, 안전고리, 씽크선반, 창고선반, 비누대, 칫솔컵대를 넣어주신다구 하시더라구요

다음쥬도 재밋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용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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